(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21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12억원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한다고 밝혔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시 32억원, 충청북도 131억원, 충청남도 198억원이 추가 집행된다.

주요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457대에서 2만190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186대에서 1740대로 확대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종별로 170~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도록 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한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에 대해서는 700~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은 1300~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한다.

이면도로 주택가에 진입이 용이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억7000만원~4억5000만원을 보조해 방지시설 설치한다.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방지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IoT장비의 설치비 또한 279~369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된다.

또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조속히 집행,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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