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 1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자격을 얻은 신혼부부가 1억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준다.

▲ 경기도시공사 전경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입주 전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등은 다음달 9~17일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2800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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