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여주시에 주소지 둔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등도 지원

(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여주시는 올해부터 학교가 주관하는 구매제도를 통해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내 중학교 신입생 850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9월 2일~12월 10일까지 입학일(전학일 포함)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경기도 포함)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단 여주시의 다른 교복비 지원 관련 사업 또는 타 시․도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11월 29일까지 학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교복비는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의 품목별 1벌씩 30만원 이내의 실제 구입비가 지원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된 중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은 점차 대상을 확대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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