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슬로건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을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50%(사업당 최대 5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오산 등 6개 시‧군을 사업자로 선정해 연간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약 1.4MW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