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업체 2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고 불량 소화기를 개당 약 1000~2000원에 수입해 1만~2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 경기도청 전경

도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수입했다.

이 업체는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한 이 소화기를 온라인 쇼핑몰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9900~1만99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라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성남시에 있는 B업체도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만242원에 판매한 혐의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소화기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고 밝혔다. 또 소화기 중요성분인 소화약제는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소화기였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병우 도특사경 단장은 “수입차 화재 사건 이후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도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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