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남)씨에게 총 53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800원임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1일당 33만4000원으로 판단했다.

4.3수형인들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천만원, 최고 약 14억7천만원 등을 받게된다.

이 같은 소식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최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이 ‘공소기각’으로 판결됨에 따라 양근방 씨 등 18인은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4·3수형희생자들은 추후 형사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4월 19일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5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3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재심개시, 올해 1월 17일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일 대상자에 대한 수형인 전과기록이 삭제된 바 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복지 지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랄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 형사보상 결정에 따른 특별 메시지’를 통해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며 “4․3 당시 국가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이들의 청춘을 빼앗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70여 년 세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야했다. 오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문]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 형사보상 결정에 따른 원희룡 지사 메시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수형생존인 열여덟 분이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4․3 당시 국가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이들의 청춘을 빼앗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70여 년 세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야했습니다.

오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2월 1일 범죄 기록 삭제와 함께 의미가 큽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합니다.

피해를 줬으면 책임져야합니다.

국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4․3희생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기뻐하셨을 故현창용 님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을 생각하면 더욱 갈 길이 바쁩니다.

제주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현창용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늘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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