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총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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