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발주공사부터 적용, 견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시설 발주공사에 계상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 부산교육청 전경

최근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기준 강화, 폭염과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공사에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시설공사 원가 제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5.6%→8%), 기타경비(3.1%→5.6%), 일반관리비(2.8%→6%), 이윤(9%→15%)의 적용기준을 조달청 발주공사 제비율에 맞춰 상향 조정한다.

조정된 제비율은 내년 1월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비율을 조달청 발주공사 제비율로 적용하면, 전체 공사금액은 10%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박익용 시설과장은 "그 동안 공사비 절감을 위해 낮춰 왔던 원가계산 제비율을 이번에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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