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 21일 청주시청서 규탄대회

▲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흥덕구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전 조합 집행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운천주공주택재건축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가 청주시의 정비구역해제 절차 진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위원장 백승호)는 21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심은 천심' 청주시는 위법한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청주시의 정비구역해제 절차에 대한 조례 및 규정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돼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더구나 청주시가 논거로 들고 있는 정비구역 해제기준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조 2항에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청주시는 의사 철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들이 운천주공정비사업반대대책위원회라고 밝힌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운천주공재건축 찬성반대 주민의견조사는 철회의 대상이 아닌데도 조합에서는 철회요청서를 써줄 것을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집행부가 시청 정비사업 찬성반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정비구역해제 고시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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