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한 달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중인 300㎡ 이상 대형 유흥주점 6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요점검사항은 비상구 ․ 비상계단 폐쇄 또는 장애물 방치 여부, 객실 내 비상 손전등 ․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 화재배상 책임분야 가입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실시한다.

또한 식품위생분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행정조치 함은 물론 타 기관소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특정관리 시설로 관리중인 영업장면적 300㎡ 이상 유흥주점 65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업소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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