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창구(수영세무서) + 장려금 콜센터(부산청 9층) 순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21일 관내 수영세무서를 방문해 '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둘러보고 있다/제공=부산국세청

이에 따라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21일 오전 수영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청장은 장려금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청사(9층)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돼 전화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부산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해 지급하게 되므로,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 부산국세청 9층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있는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모습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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