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농협경제지주 5개사와 홍보 협약 체결... 과일박스에 청탁금지법 안내문 부착 등 홍보

▲ 과일박스 등에 부착될 '청탁금지법 안내문' 이미지 예시.(사진=부산시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시청 23층 감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 대표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령 오인으로 인해 명절 친지나 이웃과 나누던 선물까지 점차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올 추석부터 내년 설까지 농협 부산지역본부, 농협 부산경남 유통본부, 부산·반여·화훼공판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일박스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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