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폭행 금지' 홍보용 일러스트레이션.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고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20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구급차 내부에 폭행 예방·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급대원 폭행사례 및 예방대책을 지속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은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취자 등이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 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이 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보다 따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들을 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2일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관련 40대 가해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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