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청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모습(사진=청도교육지원청)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지난 16일 청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경상북도교육청 이주상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 자체 해결제를 법률로 명문화(2019.9.1. 시행),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2020.3.1. 시행), 재심 일원화, 전담기구에 학부모 1/3이상 구성 등이다. 

정군석 교육장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교사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된 법률 내용을 파악해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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