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고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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