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면제 및 신용평가 우대, 병역지정 업체 가점 등 혜택 부여

▲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표준약정서 발급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희망기업을 모집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더불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명의의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 선정된 기업에게는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사가 선정됐다.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부산중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부산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심을 갖고, 공정거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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