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구속됐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버린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지난 12일 한강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된 이후 16일 또 다시 검은 봉지에 담긴 팔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17일 오전1시께 서울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로 신병이 인도된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살인을 시인했다.

또 A씨는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자신이 사용하던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범행과정을 진술했다.

A씨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로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해 시신을 훼손하고 자전거로 한강을 오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유기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몸통과 팔 부위를 비롯한 시신 일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부위 간 유전자(DNA)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신 확보를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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