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오늘 결정...경찰, 나머지 시신 수색 계속

▲ 국제뉴스/DB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찰에 자수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반말해 화가나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모텔종업원 A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이날 중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버린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지난 12일 한강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된 이후 16일 또 다시 검은 봉지에 담긴 팔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17일 오전1시께 서울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고양경찰서로 신병이 인도된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자신이 사용하던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진술했다.

또 시신에서 나는 냄새로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한 A씨는 시신을 훼손해 자전거로 한강을 오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유기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수법 등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계속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몸통에 이어 16일 B씨의 일부 시신으로 추정되는 팔 부위가 발견되면서 압박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모텔의 방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한 망치 등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시신을 유기한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