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 '폭언' 등 다수 차지

▲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시행 한 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부산고용노동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이후 한 달을 맞이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44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관내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해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조사, 피해자·가해자 조치 등 자체 해결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 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시 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동 조항 미반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기업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44건 : (사용자 괴롭힘 7건, 상사 괴롭힘 35건, 피해자 등 불이익 취급 2건)

* 44건(폭언 12건, 부당인사조치 11건, 험담 1건, 따돌림 1건, 업무미부여 3건, 강요 7건, 폭행 1건, 감시 2건, 기타 4건, 피해자 등 불이익 취급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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