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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경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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