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4억 원대 투자 약정 법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 투자 약정에 대해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인사청문 준비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호보자 가족 사모펀드에 총재산 규모보다 큰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했고 이 약정을 한 시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 여가 지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각각 67억 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했고 전체 금액 74억 5500만원은 사모펀드 총투자 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이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645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번에 1억6599만 원 늘어난 56억 4244만원을 신고했다"며 사모펀드 투자 금액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주광덕 의원은 또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1월 27일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재직할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도했고 해당 아파트에 조국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시절 1999년 10월 7일 큰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부인과 아들은 부산 주소에 남긴 이후 조국 후보자는 한달 반인 같은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데 아파트로 옮겼다"며 큰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임을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는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에 가입하고 사노먕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다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지하혁명조직RO의 이석기보다 훨씬 위헌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력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한다. 혁명전위조직을 표방했던 사노맹이 했던 사화주의 혁명운동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경제민주화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현재 20대인 자녀들이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긴 이름을 가진 사모펀드에 74억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뒤의 일이었다"면서 "당시 신고재산이 56억4000만 원인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하니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더구나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쯤 되면 조국후보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고 두 자녀가 각각 3억55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5000만 원 씩 납입했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도 해당 펀드회사가 실제로 거둬들인 투자자금과 투자내역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민정수석이 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가질 수 없고 백지신탁을 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사모펀드 방식은 출자이행을 요구할 때 출자하는 방식이고 74억까지 의무적으로 출자하는게 아니다, 10억 5000만원 출자 이후 회사의 요구도 없었고 계약기간도 끝났고 펀드 투자를 어디가 햇는지는 전혀 몰랐고 출자방식이 블라인드 투자'였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투자하는지 아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10주기 추모 사진전 후 "약정의 한도로 정해진 것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봤을 때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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