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요트계류장 불법영업 '자충수'...요금 안내판 설치 '호객'
수도.전기 기반시설 '無', 보험가입 '無'...안전사긱지대화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속초시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조성한 마리나시설인 청초호 요트 계류장을 이용,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속초시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마리나 시설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조양동 1544-4번지 앞 수역의 계류장을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요트업자들을 모집, 사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국가시설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6일 본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은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소규모 마리나시설 대상지로 선정돼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2013년 준공된 시설로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관리를 위임받아 다시 속초시에 시설관리를 맡겼다.
-시당국, 요트계류장 불법운영...비난쇄도하자 폐쇄 조치
하지만 속초시는 관리비용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요트계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요트 정박료를 산정, 계류장 출입구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가 속초시장 명의로 설치한 계류시설 임시이용안내판에는 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모터보트와 동력요트가 이용대상이며 이용방법에는 허가증 수령 등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요금표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문제의 요트계류장이 있는 이 수역은 항만친수시설이 아닌 탓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와함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민간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어 관련단체나 혹은 민자투자자들에게 위탁 경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인데도 시 당국은 이런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市, 요트업체 불법영업 묵인 논란… '유착 의혹'
속초시는 여기에 요트업자들이 개별로 고객들을 모집해 불법 요트영업을 일삼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시 당국과 불법 요트업자와의 유착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요트영업을 위해선 마리나 법에 의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국가시설물인 청초호 요트 계류장에서 개인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정작 시설관리를 책임져야 할 속초시가 이를 묵살하는 등 시 당국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행정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구나 인근 한 사설 수상레저업체는 이들 요트업자들이 자신들과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해 당시 속초해경에 휴업 신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썽이 계속되자 속초시는 관리 인력도 없고 요트계류장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계류장을 폐장한데 이어 요트 선주들에게 계류된 요트를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는 등 단속에 나서자 이번에는 이들 요트 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 관련법조차 숙지 못했나(?)...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 '늑장대응'
속초시의 이런 행위는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유재산법에는 요트계류장인 부잔교의 경우 국가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가재산은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 운영은 금지하고 있다.
또 관리위탁을 할 경우 입찰공고와 함께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트계류업의 경우 마니라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해수부로부터 마리나 선박 보관. 계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속초시는 모든 절차를 모르쇠로 일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트 계류업은 수익을 발생하는 탓에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광과 해양레저관광팀 관계자는 "2017년 7월경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청초호 요트계류장을 1개월가량 임시사용허가를 내줘 임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요트계류장으로 인해 민원도 발생되고 상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시설이 온전치 않은 관계로 부득이 폐장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속초시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향후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속초지역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트 계류장...항만기본계획상 요트마리나 수역
한편 속초시 조양동 1544-4번지 일대 청초호 수역은 지난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및 2016년 제3차 마리나항만기본 수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의해 요트마리나 수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수역은 현재 민자사업자인 (주) 시마스터에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시마스터는 강원도.속초시와 함께 투자협정을 맺고 속초시 대포항에 초호화 요트들 투입하는 등 청초호, 강릉항에서 요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요트마리나 개발과 운영 전문업체이다.
또한 이 수역은 항만기본계획상 요트마리나 수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이를 항만친수시설로 둔갑시켜 수상레저 업체들에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수상한 인허가'로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