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디스의 주장에 대한 E사의 입장 표명

- 방연마스크 영세업체간에 공정 경쟁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자.

본보 8월 8일자 "한국도 타사 기술 베낀 시장교란 행위, 엄중 책임 묻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E사로 거론되는 K대표가 기사 내용 중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박과 해명할 부문이 있어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아래의 내용은 E사의 K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1.타사의 지적재산권 침범에 대한 입장

(주)노디스의 라이프키퍼는 이미 오래전에 유사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유통되는 제품이다.

▲ 왼쪽부터 해외제품1, 해외제품2, 노디스제품

그리고 당사의 특허는 공개된 기술에 화재시 전원이 차단되어 어둠속에서 비상 렌턴이 조임끈을 올렸을 때 자동으로 빛이 조사되는 기술 등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된 특허입니다.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주)노디스가 형사고발한 서울동부지검의 사건번호 2018년 형 제47712호 '특허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은 각각 무혐의 처리되어 불기소 되었다.

2.부정경재행위 가처분 확정판결에 대한 입장

정확한 명칭은 '화해권고결정'이며 ST-100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을 제3자에게 모니터링 한 결과 첫째 비닐(폴리이미드)모양으로 생겨 신뢰성이 낮고, 둘째 착용후 들숨과 날숨때 귀청을 때리는 소음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셋째 화재 현장의 날카로운 곳과 접촉되면 찢김 현상 발생등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모든 원자재를 전수 폐기하고 새로운 ST-200/300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곧 당사가 ST-100을 생산 중단한 이유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제품으로는 타사의 제품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노디스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산 사건 2019카합 10194 부정경재행위 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중 (주)노디스는 결정사항 1,2항만 신문사에 제공하였는바 3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나머진 신청을 취하한다.

3항의 내용은 ST-200,ST-300건은 취하하라는 결정사항인데 이 부문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화해권고문 결정사항 1,2항의 권고를 당사가 수용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침해 때문이 아니라 상기 세 가지 결함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3. 벤처나라 등록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나?

벤처나라 등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기관 추천을 촌해 등록하는 방법 , 둘째 생산자가 조달청에 직접 신청/접수하는 방법. 당사는 두 번째 방법인 직접 신청/접수하는 방법으로 기관의 내부 심사기준이 평균70점 이상 득하여 지정 된 제품입니다.

끝으로 화재대피마스크는 빅3이 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노디스나 당사와 같은 영세 기업은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발전 된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을 넓히고 한 걸음 더 나가가 수출에도 기여 할수 있는 회사로 나아기길 진정으로 기대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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