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 18만8008건 39억3999만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 사업장을 둔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자는6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8월 12일(월)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기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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