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용산구가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소상공인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간이다. 금리는 전년(연 2%)대비 0.5% 낮춘 연 1.5%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숙박·주점·귀금속·음식점업(330㎡이상)과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구는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해 특별보증으로 총액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보증 융자지원은 구 일자리경제과(2199-678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당초 올해 융자지원금은 30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융자신청이 급증해 상반기에만 61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구는 하반기에도 3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융자지원금은 총액 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29억원) 대비 206%로 확대됐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일본 수출규제 피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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