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결심공판도 검찰측 증인 불출석 ‘흐지부지’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14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5차 결심공판.(수원고법 704호 법정)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 이 지사의 최후진술이다.

이날 공판은 검찰측 증인 2명이 불출석해, 검찰 구형, 이 지사 변호인단 최후변론, 이 지사 최후진출 등으로 마무리됐다.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달 10일 1차 공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차례는 모두 증인신문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검찰은 핵심 증언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노리려 했다. 하지만 검찰측 증인의 증언거부로 10분만에 재판이 종료되거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휴정, 재판기일 연기 등 ‘빈손 공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결심 공판까지 6명 중 핵심증인 1명은 증언을 거부하고, 2명은 불출석했다.

이 지사 변호인측 관계자는 "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스모킹 건은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의 "1심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을 시정하고자 항소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항소심은 반전 없이 다소 싱거웠다는 평이다. 실제 5차례 진행된 항소심 재판 심리는 전부 합쳐도 5시간 안팎으로, 검찰측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수시로 파행되거나 재판이 미뤄졌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핵심 증인인 윤 씨가 "본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재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지난달 24일 3차 공판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만 출석해 50여 분만에 종료돼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의 증언도 "故 재선씨의 평소생활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공판 한 참석자는 전했다.

지난달 26일 4차 공판도 검찰측 증인 2명중 1명만 나와 1시간 만에 끝났다.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의 이종사촌형인 서 모씨는 "(재선씨와) 1년에 10번 정도 만나고 전화통화는 수시로 했지만, 화가 나면 말을 좀 끊지 않고 많이 한다는 것 외에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 변호인측 관계자는 "지난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3자 진술에 의한 입증에 주력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증언이 1심을 뒤집을 정도로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선이 생전에 쓴 글이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다’며 이 씨의 블로그 글 등 간접적인 증거만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식선거법상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후 3개월 이전에 하도록 돼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은 2심 선고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 이전에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6일 1심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故 재선씨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강제 입원•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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