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800여만원 감소

▲ 울산 중구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중구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9만4828건에 1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800여만원이 감소된 액수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과세대상이었던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인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 과세 제외된 개인 세대주만 2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세 부과대상자는 지난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법인이다. 

올해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다.

주구 관계자는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울산시와 중구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중히 쓰이는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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