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및 조치원읍, 대평리 등 구역 나눠 조직적으로 관리한다는 익명 제보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일부 조폭(자칭)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속칭` 보도방(여성 접대부)을 불법 운영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본보 1월 14일자)는 보도에 사법기관의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칭)조폭들이 운영하는 일부 보도방들은 행복도시 및 조치원읍, 대평동 등 일부 구역을 나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근 서울, 대전, 천안, 청주, 공주 등 도우미들을 모집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여성접대부)에서 공공연한 성매매도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다.

또 일부 보도방은 지역 내 20여 업소로 1개 업체당 20-30여명의 도우미를 관리하고 1인 1시간 현금 35000원, 카드 4만원으로 1시간당 1만원을 여성접대부에게 갈취하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익명의 한 관계자가 성토했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행복도시 및 조치원읍, 대평리 상가지역 부근에 속칭 20-30대 보도아가씨들이 매일 승합차 및 승용차에 태워 대기하고 유흥업소나 해당업소에 연락이 오면 도우미를 공급하는 치밀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퇴폐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방 업체나 도우미들은 음성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져 관계당국의 보건증도 없이 접객행위에 나선 도우미들이 시간당 20만원까지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들다”며 “시민들이 신고해주면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해서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칭)조폭이 운영하는 일부 보도방은 세금 탈세 및 부당이익금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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