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연장해 왔고 매번 공개한 적은 없었고 2010년 일부 내용 변동 때 공개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은 2004년 이미 협약이 맺어진 사안이고 기존의 내용의 변화가 없고 기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환각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방부는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은 기존의 내용의 변화가 없고 기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환각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이 연장됐다'는 언론보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은 2004년 이미 협약이 맺어진 사안이고 정식적으로 조약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 재가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래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비공개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5년마다 연장해 왔고 매번 공개한 적은 없었으며 다만 2010년에는 내용의 일부가 변동은 있었기 때문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의 조약들이 개정되거나 할 때는 밝혔지만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강감찬함호르무즈 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감찬함은 기존 임무 수행을 위해 아덴만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