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창=국제뉴스)김병현 기자=지난 12일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존중과 화합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갑질은 흔한 말로 `못된 짓`, `불필요한 일 시키기`등으로 정의 한다.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갑질은 상대적이어서 상사 앞에서는 `을`이었다 금세 부하직원 앞에서는 `갑`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폐악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병폐문화다.

따라서 이러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존중과 하합문화 조성`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동안 발생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로 청문감사실이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기 계약직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법제화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설령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갑질은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기고 있어 그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청문감사관은 "매월 11(1+1)일은 상·하간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로 존대 말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불의에 맞서고 주민을 보호하는데 혼자 힘으론 어렵다. 그런데 갑질 등으로 조직원간 서로 불신한다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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