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12일 관내 아파트 2개소를 찾아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알지 못하고,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리듬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계로 심정지 후 빨리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아파트, 학교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방침이다.

고석봉 사정119안전센터장은 "응급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 전문 구급대원을 활용하여 관내 아파트를 일일이 다니며 교육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교육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61개소 대상에 대하여 사용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 063-450-0246)로 문의하면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