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2019년 주민세(균등분) 17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으로 균등부과,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2019년 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9억 1,000만 원, 개인사업자 3억 9000만 원, 법인사업자 4억 원 등 모두 17억 원, 지난해 대비 3억 원(18%)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자치사업에 전액 환원돼 마을 숙원사항 해소, 마을자치 활성화 등에 쓰인다"며 시민들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