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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