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 관계자 “주인이 아닌 옆집에서 철거공문 보낸 것과 마찬가지” 주장, 용인시 “해당 건축물(연화사 등)을 양성화 조건으로 하는 인가한 사실 없다.” 밝혀

▲ 철거전 '연화사' 모습

(용인=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리 산70-3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서리cc)내 연안이씨 종중인 '연화사'가 철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인도시계획시설인 서리cc는 용인시가 지난 2016년 5월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 그해 시행사를 선정해 KB부동산신탁에 위탁,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인도시체육시설(서리cc) 골프장개발 사업이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지 내에 약 30여억 원으로 추정되는 의전공 종중의 '연화사'를 골프아카데미로 양성화하기로 시행사와 구두합의하고 서리cc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난 4월 '연화사'를 실제 주인 강호공파의 동의없이 은밀하게 철거한데서 비롯됐다.

▲ 철거후 '연화사'

연안이씨 종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전공의 강호공파 소유의 제실을 포함한 '연화사'를 의정공 종중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등 8명의 임원진들이 일방적으로 '연화사'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전공은 지난 3월28일 경 서리cc에게 제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을 받은 서리cc는 지난 4월6일 경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들을 동원해 '연화사'를 철거했다. "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실은 의전공 강호공파의 소유로 이번 의전공의 '연화사' 철거 공문은 마치 우리집을 옆집사람이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분개했다.

▲ 철거후 '연화사'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서리CC)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완료된 사항"이라며, "그 후 현재까지 변경인가가 된 사실이 없고 해당 건축물(연화사 등)을 양성화를 조건으로 하는 인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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