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방연마스크 베껴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한 업체,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판결 나와

(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타사의 제품을 베낀다는 것은 엄현한 지적재산권 침범이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이 뛰 다른다.

미.중의 무역 전쟁도 상당수가 미국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중국이 침범했다고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7.2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타사의 제품을 베껴서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을 하여 관공서 영업을 하는 등 시장반칙 교란행위를 일으킨 주식회사 E사 (대표이사 K씨)에 대해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노디스(대표이사 윤일호)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소송(2019카합10194)에 대해 '주식회사 E사는 화재대피마스크 "숨틀 ST-100"을 생산, 사용, 양도, 판매,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또는 수출을 위한 청약,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물의를 일으킨 주식회사 E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전문 제조사인 주식회사 노디스의 제품인 라이프키퍼(LifeKeeper)를 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관공서 영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 라이프키퍼를 베낀 ST-100 이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등록하고,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 시장반칙 교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좋은 판례가 될 전망이다.

▲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확정증명원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을 이끌어 온 주식회사 노디스의 대표이사 윤일호는 '이런 유형의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시장반칙 교란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법원에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후 유사한 피해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준 것에 대해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본 판결을 통해 아직도 확인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소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어떻게 타사의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다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계획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민,형사 소송과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 중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주식회사 E사가 '조달청 조달교육원'의 추천을 받아 '조달청 벤처나라'에 창업기업으로 버젓이 상품 등록하여 정부기관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는가?' 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조달청 등 관계 부처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주식회사 E사의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검증할 만한 성능 시험성적서 등 근거자료가 관련 법에 의해 완비되어 등록결정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국민이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돕는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재난 안전용품으로써, 주식회사 E사 가 이런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벤처나라 지정등록 시 있었는지 여부와, 그들이 출시한 제품이 착용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성 관련 성능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정부 부처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추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벤처나라 지정등록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업체 및 제품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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