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BS)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충북 교육청 등을 통해 여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와 학교 밖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면서 이번 사건을 기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제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법 적용이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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