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 복개공사비 투자한 사찰 스님 2억원 돌려 달라"

부산 강서 신소마을 앞 입니다. 마을 입구에 '마을주민전용주차장'이란 간판이 서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부실 불법 주차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그걸 몇 번 쓴다고 해서 그 지도 계도 할 수 있지만, 집행권은 없거든요. 그니깐 꼭 행정대집행 같은걸 할려고 하면 구청에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하면 고발 등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고..."

이 곳은 2001년 까지만 해도 농수로였습니다. 당시 농어촌공사에 마을주민들이 복개공사를 건의해와 한 사찰스님이 2억원을 투자해 복개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2억원을 투자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면서 환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소마을 주민전용 주차장' 모습

 

[사찰 스님]

"법률적 상태에서는 일단은 들어간 돈에 대해서 경우가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복개는 됐지만, 그 돈이라는 것 자체도 바른데 옳게 써야지, 그리고 그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바르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구소송을 하게 된거죠"

마을주민대표 A씨와 스님과의 당시 계약서입니다. 복개공사비용을 투자해 주면 완공 후 복개부분 50%를 스님이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공사비용 2억원도 A씨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복개 후가 문제였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적으로 복개된 곳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50%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던 주민대표 A씨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소마을 주민전용 주차장 모습

 

[마을주민 대표 A씨]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농촌공사하고 못 대게 하더라고 내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도와 줄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농촌공사 땅이니깐 농촌공사에서 차를 못 대게 하는거라"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강서구 신소마을 복개천.

2억원을 투자한 스님이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 사용 권한에 대한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뉴스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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