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는데 참전 출·입국 날짜 불명확하다고 참전사실 불인정은 부당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다가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로 등록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A씨는 1965년 10월 청룡부대 소속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1996년부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최근 고엽제환자 등록과정에서 월남전 출·입국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제기했다.

또 월남전 참전 경력이 인정돼 1996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로서 매달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2018년 8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을 신청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2019년 3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보훈지청은 이미 고엽제 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까지 받은 A씨에게 갑자기 월남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엽제 환자등록을 위한 최종 단계인 사실조회 과정에서 해병대로부터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참전기간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청룡부대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23년 전에는 인정했지만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병대에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해병대로부터 “직할부대에서 부대별 1~2명이 차출돼 개별 파월한 인원과 상륙함을 이용해 파월된 인원은 상륙함 승선·하선 시 명단 확인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해 기록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월자에 대한 자료유지·관리 미흡으로 출국 및 입국일이 기록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A씨는 1996년 이미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파월경력이 인정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3년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입·출국 날짜가 미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점, A씨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미 고엽제 후유증 환자임을 인정받은 점, A씨가 청룡부대 소속으로 파월됐고 그 공로로 월남 참전 종군기장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훈지청에게 A씨의 월남전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돼 다행”이라며 “보훈기관과 유공자가 소속되었던 군(軍)은 상호 협력하여 참전사실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참전하신 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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