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이와 함께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토록 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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