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부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아무리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것.

 이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만큼 민주당도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 할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의 법안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린 점에 대해 이미 국민께 송구스러운 점을 밝힌 바 있다" 며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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