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농보조금 집행 확인 없이 보조금 3000여만원 지급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판

▲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 영농법인 전경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 영농법인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논란(본보 4월 1일자)이 세종시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는 세종시로부터 액비 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재활용신고필지에 살포해야 하나 미신고 필지에 살포 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취한 액비살포 보조금 30,565,000원(이자 포함)을 환수완료하고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는 2년간(2019년부터 2020년) 영농보조금(액비 살포비) 지원을 제한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주민 A씨는 "국가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을 자행했다"며 "앞으로 영농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행위자들은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가 부정적으로 영농보조금 수령한 부분을 확인해서 환수 조치했다"며 "세종시 농업축산과 부서에는 현지 주위처분과 세종시친환경유통센터는 2년간 영농보조금 지급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영농보조금 집행에 아무런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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