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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