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양수산부 · 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어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 · 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조합장 엄준) 및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이번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해양정화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수산자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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