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공시설 민간위탁. 구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붙여 공단과 스포츠클럽 수입은 2:8?

▲ 오현숙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구의회 동의 없이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23일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고 지적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최근 영등포구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현숙 의원은 스포츠클럽 재위탁에 대한 반대 이유로 첫째, 지난 6월 25일 배드민턴장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사실 여부를 묻는 구정 질의에서 "구청장은 '구의회와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상의 없이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오현숙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 구정질의

둘째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맡는 대신 수입은 2:8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스포츠클럽 회장과 이사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숙 의원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 단체 선정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또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6조 제1항을 강조"한 뒤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 구성과 위탁협약 체결 등 이 같은 절차를 영등포구는 무시한 것은 법령위반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 180억을 유치해 건립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에 "집권당 소속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없지 않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요즘 성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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