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연서면 신대리 326-1번지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 절토한 과수원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전문건설업K회장이 가족소유인 보존관리지역 농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불법 절토 행위가 드러나 자질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세종시 연서면 신대리 326-1번지 2000여평이 지난 2015년 5월 10일 지목변경으로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과수원)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K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가족소유인 보존관리지역을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절토해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는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관련법규에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세종시 전문건설업K회장은 "문제가 된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절토한 부분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받지 못하는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한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조치를 무시한다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전문건설협회장이 뒤늦게 밝혀진 가족소유인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 절토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회장직을 사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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