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주러 왔는 데 흉기로 위협해도 됩니까?

▲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목검으로 치려고 한 40대 남성 A씨와 일행 B씨를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싸움이 일어나 1명이 다치자 119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친절하지 않다며 일행 B씨와 함께 폭언, 폭행을 하였다. 특히 A씨는 본인 가게에 전시되어 있던 목검으로 구급대원을 위협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28건으로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상반기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1건이 증가한 6건이 발생하였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2018년 2명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명은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구급대원들에게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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