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9월부터 집중 단속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이다. 

또한 이미 등록한 애완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정보(주소, 연락처등) 변경 시에도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해놨을 경우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때 유기물동물보호소와 연계해 등록정보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신청은 내․외장칩 등록일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인식표로 등록할 경우는 시청 축산과에서 할 수 있다. 

동물유실․사망 및 소유자 전화번호․주소 등의 변경 신고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증가하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은 필수이다"며 "지난 1일 이후 하루 평균 40여건 이상 많은 시민이 동물등록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등록한 시민이 있을 경우 8월 31일까지는 등록을 마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최초로 입소견에 대한 기본검사(간이키트)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보호동물 관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