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 이상 선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7%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 48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물량장 앞 5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453t, 승선원 5명, 경유 650톤t 적재)의 선장 A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께 화물 작업차 부산항 5부두를 출항(출항시각 : 21일 오전 6시 45분)해 여수항으로 항해중인 A호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총 2차에 걸친 음주측정 결과, 최종 혈중알콜 농도는 0.037%로 확인됐으며, 선장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호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 유조선 A호/제공=부산해경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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