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내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만들어 운영하다 3300만원을 가로챈 30대 베트남 이주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베트남 이주여성 A씨(30·여)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337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 사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국제결혼으로 귀화하거나 국내에 거주 중인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해 곗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수령금액을 적어낸 회원 한 명에게 해당 금액만큼 돈을 타가는 베트남식 곗돈 당첨방법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면 마지막 순서에 돈을 가져가는 회원이 가장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되는 구조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베트남에 있는 부모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빚을 져서 돈을 부치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금융거래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실시간 추적해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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