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성시청 공보팀>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9일 시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최근 개정 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각 조항들을 알아보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생활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또한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기준 일명 ‘윤창호법’을 안내하고, 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기준 및 음주운전 실제사례를 연계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우석제 안성시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생활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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